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