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5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마킹에 대해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파마키 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사 자격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사장단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윤리위원회는 “파마킹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회원 징계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협회 정관 제10조 규정에 따라 파마킹 징계 건을 이사회에 상정해줄 것을 이사장단에 요청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단회의는 중요 정책안건 및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이날 윤리위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뒤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건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