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8일 총선 홍보비 파동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기소될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키로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내려진 뒤 “엄격한 당헌당규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안 대표는 “당헌 11조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부정부패와 관계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한 치의 관용과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