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동결된다. 건보료가 동결된 것은 2009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6.1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월급여의 6.12%,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79.6원으로 올해와 같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9만5485원이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8만8895원이다.
보험료는 동결됐지만 정부는 내년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 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택진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추진을 위해서는 9420억~1조920억 원 규모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장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에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30→10%) 또는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비 30~60%를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줄여 초기 치료를 유도한다. 또 비싼 의료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주요 정신요법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 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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