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영진 내부자 거래, 검은 머리 외국인 편법 투자 등 이슈에 대해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량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경영진의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금융투자업자, 범죄단체, 대주주 등이 연루된 시세조종,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중점적으로 짚어왔다. 최근에는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시세조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테마·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진 원장은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계좌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집적해 조사 초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역량을 집중한다. 다음달부터 회계분식이나 부실감사와 관련한 회사의 감사 등에 대한 새 양정기준이 시행된다. 회계분식에 따른 복수의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행위별로 과징금을 합산하는 새로운 부과방식이 적용된다.
증권사 기업분석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통합 윤리규정이 제정된다. 협의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