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입력 2016-06-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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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29일 미방위 회의서 애매한 표현으로 ‘유지’ 의사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사진>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 고시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고시 개정 없이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시장 상황에 적합하다는 것이 위원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새 휴대전화에 얹어주는 할인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대리점 추가 보조금 15%)으로 제한해 공짜폰 남발을 막는 제도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규제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공짜폰 부활에 관한 시장 기대가 커진 데다 법적으로 내년 9월 자동 폐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에 없애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최 위원장이 일부 모호한 표현을 써 지원금 상한제의 향배에 대해 업계의 추측만 무성하게 했다.

이번 달 9일 언론에서는 방통위가 관련 고시를 바꿔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다. 당시 방통위는 실무진 차원에서 복수의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고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사가 특정 고객들에게만 대거 공짜폰 혜택을 몰아줘 이용자 차별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비가 인하돼 가계 부담이 계속 줄고 중저가 단말기를 사는 합리적 문화가 정착됐다고 홍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방통위 스스로 태도를 바꿔 규제 완화를 외치는 것이 어불성설로 보여질 수 있다.

일각에선 최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상한제 폐지의 전면 취소’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이 말끝을 애매하게 흐렸고, 단통법이 시행 중이지만 불법 보조금이 끊이질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이다.

청와대·기획재정부·여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원금 상한을 없애거나 최대한 풀어줘 침체한 이동통신 시장을 살리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의식한 듯 최 위원장도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제 고수와 관련해 확실한 표현은 하지 않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현재로는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앞으로 상한제 관련 방안이 바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다.

최 위원장은 ‘상한제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말해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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