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서 환경호르몬 230배 이상 검출…불량 스포츠레저 제품 리콜

입력 2016-06-30 11:46수정 2016-06-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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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이 많이 타는 킥보드에서 기준치의 최고 23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초과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취해졌다. 어린이용 장신구에서도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 성분이 92배나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포츠레저ㆍ가정용 생활용품과 실내용 전기용품 등 24개 품목 45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8개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실내용 전기용품 26건, 스포츠 레저용품ㆍ가정용 생활용품 12건 등이다.

이륜자전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 스포츠 레저용품 중에서는 킥보드 한 개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31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가정용 생활용품 중에서는 어린이용 장신구 2개에서 납 성분이 최대 92.4배나 나왔다. 휴대용레이저 용품 3개에서는 빛의 강도가 기준치의 최대 3.5배를 초과해 어린이의 시력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가 적합하지 않고 발판 크기가 작아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사다리(2개), 성분함량이 미달한 스테인리스 수세미(3개) 등도 적발됐다. 발광다이오드(LED) 등가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컨버터 등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적했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도 인증 때와 다르게 주요 부품을 변경해 장시간 사용 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커피메이커의 경우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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