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전직 임원을 같은 기업의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사외이사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대주주 견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지적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국회에서 처리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첫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