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영상 캡처)
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호주인 A(51)씨를 수술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입국한 A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행한 뒤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자신이 다섯 차례 직접 봉합수술을 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수술 40여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됐다.
강씨가 주로 집도하는 위 소매절제술은 고도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위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 자문해 강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A씨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강씨는 경찰에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