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 기준,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 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이런 부과방식을 두고 고소득 직장인의 불만이 나오지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해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