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선숙ㆍ김수민 영장 기각…국민의당 "사법부 현명한 판단"

입력 2016-07-12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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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국민의당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손금주 대변인은 12일 구두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남은 사법부의 절차에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영장 기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이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어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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