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30분 이상 지연‧결항 시 문자‧전화 등 사전안내가 의무화된다. 항공권 취소‧환불 관련 거래조건은 명시되고,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는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20일부터 시행한다. 보호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 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국제조약(몬트리올협약 등) 및 국내법(상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 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 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 국내선 3시간)를 금지한다. 2시간 이상 이동지역 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제공 등을 의무화한다. 항공사 등은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하물 요금,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항공사는 보호기준 관련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호기준은 국적사와 외항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된다. 항공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