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들이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한 고객에게도 인하된 최고금리인 27.9%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됐다.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6개 저축은행(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등)은 기존 거래자 중 대출금리 27.9% 초과자에 대해 27.9% 이하로 대출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27.9% 초과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라면 이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는 고객들은 대출받은 저축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이번달 18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6개 저축은행 조치로 거래자 약 4만 명이 대출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돼 서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