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설탕세’나 ‘비만세’ 등 이른 바 ‘죄악세(Sin Tax)’를 신설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저질의 싸구려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하는 최악의 정책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화의 가격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간접 부과되는 간접세 방식으로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더 낮아져 이들의 건강개선은 실패하는 반면 소득불평등만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계간지 <국회입법조사처보 2016년 여름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조세부담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효과는 저소득층이 더 크기 때문에 ‘죄악세’ 신설은 저소득층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좋은 먹거리를 싸게 사 먹을 수 없는 한국에서 정부가 ‘설탕세’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싸게 좋은 먹거리가 많은 유럽 국가들보다 ‘정책실패’의 강도가 훨씬 셀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회장은 근로가능인구의 세전 소득과 세후(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세금을 걷은 후 불평등도가 더 심해진 최근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용, “한국처럼 높은 임금격차, 낮은 고용률, 높은 근로소득 불평등도에서는 복지정책을 시행할수록 불평등이 악화된다”면서 “소득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간접세 인상 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만세는 역대 정책 중 가장 경멸스러운 것 중 하나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공공보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메테 게흐스코프(Mette Gjerskov) 덴마크 식품장관의 말을 인용,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비만세 시행 뒤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감소, 이웃 나라 쇼핑 등의 문제로 실험에서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는 소득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하며 근로계층만 보면 심지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가뜩이나 높은 비중의 간접세를 더 부과하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된다”며 “비만세 같은 역진적 세금정책 말고 건강한 먹거리를 싸게 공급하는 산업정책이 낫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