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화가 낸 3000억원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08년 6조3002억 원을 들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한화 측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