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소송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보증금의 성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액 몰취되는 '위약벌'이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결론냈다. 한화가 보증금 중 얼마를 돌려받게 될 지는 향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손해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실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가 해제돼 최종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으로 인해 산업은행 등이 입은 손해는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것으로 믿은 신뢰이익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한화는 2008년 6조3002억 원을 들여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 주를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고, 서브프라임 사태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9년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한화 측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몰취했고,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한화가 건 보증금이 '위약벌'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산정과 관계없이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200억대 보증금이 거액이긴 하지만 6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주식인수대금의 5%에 불과하고 △한화 측의 주식매각절차 무산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에 차질이 생긴 점 △한화 측이 확인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도 최종 계약체결을 미루면서 대금조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