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면 금연을 법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에 관해 합헌 결정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임모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목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확대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영업소로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곳은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이 유일하다"며 "성인에 비해 간접흡연의 위험에 취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이외에 적합한 대체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음식점을 개업한 임 씨는 같은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자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3년 PC방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2011년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낸 같은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