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 대부업체 등 확대

입력 2016-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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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하고 710개 대부업체의 대출정보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정보제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금가원은 이번에 한국증권금융을 추가해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예수금 및 담보대출, 우리사주예탁고객에 대한 계좌보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상속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명, 대출잔액(원금기준), 연대보증 등 대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금감원(금융위원회 위탁)에 등록한 자산규모 120억 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만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이 고금리(최고 27.9%)인 만큼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거래사실 및 대출정보 확인을 통해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이 사망자나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999년부터 제공해 왔다.

지난해 6월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사망신고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조회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 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이후 1년간 신청건수는 13만6161건으로 이전보다 48% 증가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카드,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보, 대부업 등 13개 금융권역의 금융자산 및 부채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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