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몰 인터파크에 대한 ‘갑질’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인터파크가 도서를 납품하는 출판사에 갑질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계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 직원들은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으로 소비자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인터파크가 일부 판촉비용을 출판사에 전가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품 규정을 악용해 인터파크가 재고를 출판사에 떠넘겼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파크는 3월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숨겼다. 이에 공정위는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