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7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강모 씨 등 77명은 전날 인터파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강 씨 등은 "인터파크 측은 올해 5월 해킹을 통해 해커가 개인정보 탈취를 했음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해커가 비트코인(가상화폐)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등 늑장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평강은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interparkshalomlaw)에서 소송참가자를 추가로 모집 중이다. 이번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의 피해자들이 소송 참가 의사를 전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확인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의 소행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3일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고객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사실을 지난달에야 파악했다. 이로 인해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 측은 개인별로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고, 주민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