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산업용 보일러 생산·판매 기업 부스타가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았다. 부스타는 행정제재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거래중단 기간을 변경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스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와의 거래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중단된다. 부스타는 이 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인 부스타는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책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에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부스타는 직접 생산하지 않은 일부 외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공공기관과의 거래 금액은 120억9800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5.7%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스타는 이번 제재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조달청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을 제외한 입찰에는 제한이 없고, 지난해 거래처 매출은 특별히 높았던 경우로 올해에는 비수기 영업을 강화하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스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거래중단 기간을 비수기로 연기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부스타는 거래중단 예상기간이 애초 올해 7월23일에서 내년 1월22일까지에서 올해 8월20일에서 내년 2월19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상대적 비수기인 연말과 연초로 거래중단 기간을 조정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스타는 1973년 보일러제조와 난방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 산업용 보일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수요처가 매우 광범위하고 많은 부분이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으로 이뤄져 보일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보일러 외에 무화실보일러 등 친환경, 고효율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히트펌프 사업 등 제품 다양화를 통해 신규사업 수주 등 성장 동력 발굴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77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약 2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176억 원, 영업이익 2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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