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부인이 (교문위의)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 금지’인데, 이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4촌 이내 친척이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안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부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안 의원이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을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척 중에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에 포함하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안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