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수 이미자(75) 씨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미자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 “이미자 씨는 하늘소리와 계약한 소속사(전 매니저)를 통해 출연료만 수령했을 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이미자 씨는 출연료에 대해서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자 씨는 하늘소리 측의 탈세 신고에 대해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탈세 의혹은 지난 10여 년간 그녀의 공연을 맡아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기획사 측은 “가수 이미자 씨가 공연 출연료를 축소 신고해 기획사가 세금을 떠안았다”며 “이 씨는 지난 2014년에도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해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7억5000만 원을 추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해진 출연료만을 받던 75세의 가수에게 ‘탈세’라는 주장은 너무 가혹한 표현”이라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오랜 관계를 정리하려는 행동,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매우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