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올림픽] 한국선수단 법률고문 "레슬링 김현우 제소 가치 없었다"

입력 2016-08-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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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가 레슬링 김현우 선수의 판정 논란과 관련, "비디오를 다시 보니 제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심판의 석연치않은 판정이 논란이 됐던 리우올림픽 레슬링 김현우 선수에 대해 우리 선수단 법률고문이 "제소 가치가 적었다. 판정에 이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는 15일(이하 한국시간) 레슬링 김현우 선수의 판정 논란과 관련, "비디오를 다시 보니 제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존스 변호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법률 고문이다.

그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에서 김현우가 16강전에서 러시아 로만 블라소프에 판정 논란 끝에 패하자, 세계레슬링연맹(UWW)에 제소를 추진했다. 이날 오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제소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심판위원장에 특별히 부탁해 레슬링 코치들과 비디오를 5~6번 봤다"며 "2점이냐 4점이냐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디오를 보면 김현우가 뒤로 넘어가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코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 당시 대표팀 측에서는 4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2점이었고 이에 대해 레슬링 대표팀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소를 하면 심판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 경기를 고려해 제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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