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약재 대규모 리콜 빼면 증가세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5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리콜건수는 1586건으로 2014년 실적(1752건) 대비 166건(9.5%)이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빼면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정부의 리콜명령이 890건으로 절반 이상(56.12%)을 차지한 가운데 자진리콜이 2013년 263건에서 2015년 5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진리콜의 지속적 증가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더해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375건, 의약품 212건, 자동차 203건 순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개통되면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스마트폰 앱에 등록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곧바로 피해구제 신청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자진리콜)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