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전남 광주에서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가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과 유아 교육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과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8∼9월 중 어린이 통학 차량을 전수조사해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신고정보, 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이수 정보 등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신고된 자료와 대조해 차이가 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통학버스는 경찰청에 신고는 했지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 알리미에는 운전자, 연락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신고 여부의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 2회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 등 관련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동승 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유치원)마다 지정된 학교안전책임관 주관으로 교직원과 학생에게 안전매뉴얼(수칙)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통학차량 이용 때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치원 교직원이 받는 안전교육 직무 연수에 통학 차량 안전수칙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통학 차량 운영 매뉴얼 등에는 대부분의 조치가 포함돼 있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안전교육 강화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정부 산하기관들이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지만,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