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친수사업으로 4대강 부채 못갚아…법적근거 미비”

입력 2016-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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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에 대한 상환 대책으로 추진 중인 친수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에 따른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현재로서는 수공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친수법에 의하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비용 뿐 아니라 수공의 4대강 사업 비용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18·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즉 수공이 에코델타시티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해도 환수할 근거도, 부채상환으로 사용할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 외에 44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친수사업 계획도 불투명하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수공의 4대강사업 투자 회수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친수사업으로 발생할 개발이익 1조 원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제외한 4400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

수공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약 5조4000억 원을 투자해 56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친수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및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만 있다. 44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4조원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매년 2000억 원 이상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수공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공은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정권의 압박에 밀려 4대강사업에 참여했다. 친수사업은 민간택지분양해서 빚 갚으라는 것인데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부채의 전 국민 부가방식으로 폐지돼야 한다. 수공이 부채상환 압박 때문에 수도사업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요금 상승압박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근원적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부채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수공은 4대강사업 수행으로 7조 9,800억 원의 채무 원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0%를 자체 수익으로 상환하도록 결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5조 5,500억 원을 2015년부터 향후 22년간 상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공은 댐 사용권 수익과 사업비 절감으로 5780억 원, 친수사업과 단지·발전사업 순이익으로 5조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공은 2015년 4대강사업 투자비 중 회수불가능한 약 6조3000억 원을 자산손상 처리해 부채비율이 112%에서 211%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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