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긴급수출현안 점검…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운업 포함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수출입물류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물류 업체와 기계ㆍ석유화학ㆍ자동차부품 등 업종 단체, 수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와 중기청의 신고센터, 주요 화주ㆍ업종별 단체,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무역협회 내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통합콜센터 1380)와 중기청 ‘지역별 피해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가전ㆍ타이어ㆍ제지ㆍ기계 등 주요 수출기업 및 업종별 협회를 통해 업종별ㆍ품목별 수출화물 운송차질 사례도 수집 중이다. 또 한진해운의 화물ㆍ화주 정보를 활용해 신선식품ㆍ해외 프로젝트 핵심 자재 등 중요 수출입 화물을 선별해서 대응할 예정이다.
정만기 차관은 “해수부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ㆍ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출업계, 화주의 입장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이 정부합동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일 1차 긴급수출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2일 2차 회의에서는 타이어ㆍ가전업종, 5일 3차 회의에서는 주요 화주와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청이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20억 원 한도(기준금리 2.47%)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보 보증은 기업별로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신보 보증은 기업별 2억 원 한도에 금리를 연 2.6%(1년 기준)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기한 만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 2.31%에 최대 7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추경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자금 2000억 원을 활용해 금리인하(2.47%) 등 특례 조건을 적용해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블랙프라이데이 등 미주 지역 성수기를 놓칠 수 있다”며 “미주 지역의 압류중지명령(Stay Order)이 이른 시일 내에 승인받아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체선박을 추가 확보와 함께 구체적인 투입 시기 등을 조속히 결정해 주고 화물 소재 등 관련 정보를 화주 측과 신속히 공유해 달라”면서 “화물이 중간 경유항이나 거점항에서 하역될 경우 추가운송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가능한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될 수 있도록 한진해운 측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