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에게 2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비위 의혹을 받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곧바로 "대검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2개월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에 파견됐다가 전날 서울고검으로 전보된 김 부장검사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검사징계법 제8조 3항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부장검사는 전자기기 등 유통업체를 운영한 동창 김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가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검사 등 다수의 동료·선후배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김씨와 주고받은 SNS·문자메시지에서 김씨에게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김씨에게 허위 진술 등 검찰 수사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휴대폰 등 증거를 없애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언론에 공개된 이들 사이 통화 녹취록에선 김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가 간부인 곳에서 수사를 받는 게 좋겠다'며 김씨가 거래처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내게끔 부탁하는 '셀프고소'를 유도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이날 체포·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주장의 진위를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