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세균 기준치를 4000배나 초과한 제품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화장품 가운데 혼합물 규정 시행일(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제조사 ㈜태광)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 ㈜몽드드(제조사 태남메디코스㈜)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를 4000배(40만CFU/g)나 초과한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맑은느낌 물티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CMIT/MIT 혼합물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물티슈 이외에도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일부 화장품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은 지난해 8월 11일이 시행일이다. 그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이 혼합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시 성분을 꼭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