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로 고가 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만연해지고 이용자 보호도 취약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에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2014년 9월~2015년 6월 기준) 120만8740건 중 10만997건(8.44%)이 다단계를 통한 번호이동이었다.
같은 기간 이통 3사 전체 가입자 중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비중은 12.5%인 반면 다단계 총 가입자 18만2493건 중 고가요금제 사용 비율(2014년 10월~2015년 5월 기준)은 86.4%에 달했다. 또 G프로2(34.0%), G3(27.8%) 등 특정단말기가 통신다단계 총 판매건수의 61.8%를 차지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본사 차원에서 IFCI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반 대리점에게 7.7%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IFCI 등 다단계 대리점에는 12.1∼19.8%의 두 배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제공했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으로 인해 방통위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제재를 받았다.특히 방통위로부터는 23억 원의 과징금을 맞기도 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이 사회의 책임 있는 한 일원으로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이동통신 다단계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