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현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이 내진확보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시 역시 실정은 비슷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시내 내진 설계 대상 민간건축물 29만 4천여 곳 가운데 내진이 확보된 곳은 7만 8천여 곳, 26.6%에 불과했다.
서울 민간 건축물 가운데 4분의 3은 지진에 사실상 무방비라는 의미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칫 큰 규모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1988년부터 6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고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따라서 1988년 이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 7월 이전에 지은 3∼5층 건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은 정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계획'을 세워 내진 성능을 보강하고 있지만 3층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건축물 마저도 예산문제로 내진보강이 지지부진하다.
때문에 정부가 민간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1~2층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6월까지 단 4건에 그쳐 실효성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뒤늦게 지난 5월, 정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물의 내진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에 이를 적용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단시간에 해결방안을 찾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관계당국과 건설업계 등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한 건설사 토목본부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느냐에 따라 1.4~2배 정도의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된다”며 “공공공사나 민간건축물에 이를 적용할 경우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건축주, 분양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적용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설계 방식에 대해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과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느 것이 낫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