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협력업체에 추가 자금지원"
금융위원회가 한진해운 협력업체들에 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금지원 등의 대응체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반 회의'를 통해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열린 회의에서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한진해운 관련 최근 동향과 협력기업 등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한진해운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정책금융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정책금융기관 현장반·특별대응반을 통해서는 협력업체의 애로와 지원요청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609곳으로,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주거래은행이 협력업체, 화주들과 1:1 상담을 하도록 해 금융 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진해운 협력업체의 신규 자금지원 요청이 17건 들어왔으며 이 중 12건(50억원)에 대해 지원이 완료됐다. 상환 유예·만기연장은 8건이 있었으며, 규모는 287억 원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배에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스테이 오더가 발효된 주요 거점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선적 화물을 내린 뒤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를 위해 조양호 회장 등 계열주와 한진그룹측은 1100억 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조 회장이 사재 400억 원을 출연했으며, 최은영 전 회장도 사재 100억 원 출연을 결정한 상황이다.
정 부위원장은 "협력기업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차원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밀착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