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진범 맞다”

입력 2016-09-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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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이태원살인사건' 속 장근석 (출처=영화'이태원 살인사건' 스틸컷)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내려진 2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와 이후 정황에 비춰 패터슨이 피해자 조씨를 직접 찌른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 있다가 칼에 찔린 피해자를 밀쳤다면 세면대 위와 안에 그렇게 많은 피가 묻기 어렵다"며 "피고인 몸이 가리고 있던 벽에도 피가 묻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은 곧바로 건물 4층 화장실에 가서 손과 얼굴, 머리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피 묻은 셔츠도 갈아입고 친구 모자까지 빌려 쓰고 밖으로 나갔다"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최대한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를 도랑에 버린 것도 패터슨의 범행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처럼 패터슨과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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