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해도 인력부족으로 처리율 하락… 신청단계서 엄격 심사 필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적발률이 해마다 감소해 4년 새 반토막이 났다.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인력부족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0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률은 2013년 29.17%에서 2014년 17.57%, 2015년 17.68%, 올해 7월 현재 16.45%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011년 이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적발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비 이후 오히려 효용성이 떨어진 셈이다.
이 의원은 “2015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했고, 부정수급액은 148억 원이나 됐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적발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적발된 부정수급의 처리율도 같은 98.22%에서 66.01%로 30%이상 떨어졌다. 인력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9개 지방고용노동청 외에 3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정수급 조사 전담팀이 없이 1~2명의 부정수급조사관만 배치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환수율 역시 2012년 83.2%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66.1%로 떨어졌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조사 인프라 확대와 전문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