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5억 투자 강요' 강만수 前 산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1 15:14수정 2016-11-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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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남상태(66)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대가로 바이오업체 B사에 55억 원대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해조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 연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사업으로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이를 실현할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행장은 종친인 강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에 대우조선해양이 특혜성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W사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50억 원대의 투자를 받은 업체다.

강 전 행장이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1년 한성기업에 180억 원의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한성기업은 연 5.87~5.93%의 저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한성기업은 당시 다른 시중은행으로부터는 연 6.4% 선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경남고 1년 후배로, 한성기업은 2011년 7월 B사의 지분을 취득하기도 했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무렵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B사 대표 김모(46) 씨를 통해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 2064억 원대 추징금을 1940억 원으로 낮추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강 전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고, 공직에 있는 중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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