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 안치범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유족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신청되면 복지부는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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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의사자 지정이 다음달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 안치범씨가 의사자로 지정되려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유족이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청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신청되면 복지부는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