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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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