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주재 국무회의…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앞으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도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없애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해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였고,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 권고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시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종이 상품권이 현재는 5000원권과 1만 원권의 두 종류뿐이었지만, 앞으로는 3만 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