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및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는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441건 발생했다.
기내 불법 사건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전년대비 6.3% 증가)에서 2014년 354건으로 75% 급증했다. 지난해 460건으로 30%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233건이 발생했다.
5년간 불법행위 중에서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 및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는 41건,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 후 위해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에서 34건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