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7일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기술을 산학협력으로 특허내고, 자사 직원의 논문에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현대차 기술개발 테스트 회의록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동차공장의 도장작업 시 캠바이오 제품에서 악취배출허용치(500배 이하)가 초과돼 1공장과 4공장에 악취저감 효과가 입증된 비제이씨약품을 적용해 악취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후 현대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비제이씨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 비제이씨는 현대차에 자사 약품 4종류 캡슐라이저·킬링제·응집부상제·미생물제, MSDS·도장부스 순환수처리, 커스텀OE악취제거원리, 미생물의악취제거, 신규균주시험, 공장테스트 및 경과보고서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활용한 것 뿐만 아니라 경북대와 함께 산학협력으로 특허를 내고 자사 직원 석사논문에까지 무단 유용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비제이씨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다. 회의록 테스트 결과를 보면 현대차는 거성테크에는 악취 630으로 부적합을, 비제이씨는 악취 100으로 적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기존 캠바이오는 악취 허용치 초과로 철수하고 악취저감 효과가 입증된 비제이씨 약품을 적용해 악취를 개선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주식회사 비제이씨는 ‘브이오씨(VOC) 저감기법’을 단독으로 특허 출원한 바 있다. 해당 특허는 자동차공장의 도장작업에 기인한 페인트 함유 유기용제의 VOC를 저감하기 위한 브이오씨 저감기법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기존의 화학적 처리방법에 비해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분명한 브이오씨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비제이씨가 제공한 기술 자료가 현대차 논문과 특허에 사용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경북대학교의 신규 특허는 산학협력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