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주 자격으로 독일 폭스바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는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을 대리해 독일 브라운슈바이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폭스바겐이 자사 생산 디젤차량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이 작년 9월 미국에서 들통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시점에 시장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보유한 외환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위탁운용사여서 원고로 소송에 참여할 순 없어 이들 기관을 대신해 소장을 제출했다.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 규모는 독일 국내에서만 1400건, 소송가액은 82억 유로(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작년 말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종목(위탁)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폭스바겐 우선주에 267억 원(지분율 0.04%)을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