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강제성채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제성채권은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강제성채권에는 부동산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사는 국민주택1종채권 그리고 자동차 등기 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취득 시 사는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있다. 강제성채권이라는 명칭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국민에게 강제로 사도록 한 특징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2014년 한 해 사들인 강제성채권은 약 16조 원이었으며 작년에는 약 20조 원으로 증가했다.
전경련은 강제성채권이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낮음에도 매입자들은 원치 않은 채권 매입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주택1종채권은 구매 시 1만 원이나 되팔 때의 시세는 9893원으로, 강제성채권은 매도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낮다.
전경련은 강제성채권 의무 매입을 통해 발생한 손해는 기업과 국민이 부담한 사실상의 준조세로 2014년에는 약 7000억 원, 2015년에는 4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매도 시 매도금액의 0.3%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도 시 매도금액의 0.6%를 거래수수료로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전경련은 강제성채권이 사업목적과 무관한 국민도 행정허가 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엽총소지허가, 사행행위영업허가, 주류판매제조업, 측량업, 수렵면허 등은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허가·면허의 내용과 사들이는 강제성채권의 사업목적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별로 부과하는 매입금액이 다르거나 매입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금전부담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원리에 반하는 강제성채권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자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