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콜레라 논란 이면에는...부처간 불통 있었다

입력 2016-10-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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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기재부 시행 연기 못하고… 콜레라, 해수부ㆍ질본 의견 달라… 부처간 소통 부재 지적

콜레라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불통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영란법이 경제에 안 좋을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왜 집행했느냐”는 질의에 “말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동의한다”면서도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감수하며 급격히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경제수석부처인 기재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소극적으로 단기적인 소비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하지만 대세에 밀려 김영란법은 시행됐고 예상대로 식당, 화훼농가, 골프장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었다.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고됐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김철민 더민주 의원이 콜레라에 대한 해수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자 “질병관리본부와 견해가 달랐다”고 인정했다.

당시 질본은 콜레라가 바다오염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고 그 피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2003년부터 양식장 콜레라균 검사를 비롯한 연안의 어패류 양식장의 해수 및 수산물에 대한 오염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김영석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뒤늦게 질본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는 콜레라가 육지오염으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경남지역에 호우가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주무부처라도 정부 내 대세론이 형성되면 이를 막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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