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는 오는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BEPS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은 국가 간 세법의 차이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BEPS로 인한 전 세계 법인세수 감소분은 매년 1000~2400억 달러로, 전 세계 법인세수의 약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자국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15가지 BEPS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국내에서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특정 거래 및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에게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관련 의무 해태시 과태료 등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로 진출했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BEPS세제 도입으로 인해 강화된 글로벌 이전가격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국내기업의 주요 진출국가인 미국, 중국, 인도, 독일, 네덜란드 등 KPMG 멤버펌의 국제조세 전문가를 초빙해 이들 국가의 이전가격·BEPS 세제 관련 최신 동향 및 실무적 준비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BEPS 세제 도입 후 중국, 인도,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5개국의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관련규정 입법 현황 및 현지 과세당국 세무조사 최신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패널토론(Panel discussion)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현지 무형자산 및 고정사업장 이슈 관련 실무적 준비방안과 해외 진출(예정) 기업의 효율적인 조세전략 수립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끝으로, 지난 9월 발효된 한국-인도 조세조약으로 인해 양 국가의 이전가격과세에 미칠 영향과, 아직 BEPS세제 입법화가 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조세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전가격 규정 등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정욱 삼정KPMG Tax부문 총괄리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과세당국들은 올해부터 강화된 글로벌 이전가격 문서화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제도적 정비를 강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조세전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길원 삼정KPMG 이전가격 본부장은 “진출(예정) 국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전가격 전략이 반드시 정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정KPMG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및 각종 정보제출 의무를 지원하고, 전 세계 155개국의 KPMG 글로벌 BEPS세제자문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포괄적인 세무자문을 제공하는 BEPS자문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정KMG의 BEPS세제자문팀은 현지 과세경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BEPS세제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 진단과 해외진출 세무전략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게 될 세무 위험을 최소화함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