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가 많았던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자기손해사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손해사정에 따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계감사업무는 독립된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기손해사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독립손해사정사나 독립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시정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이와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때에도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한 개정도 촉구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손해액의 사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에 손해사정 비용을 떠밀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