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현주와 같이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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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주와 같이 상영 중인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