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의원 등에게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의원과 윤 의원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협박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또 현 전 수석이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유를 한 정도로는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김성회 전 의원이 최 의원 등에게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최 의원 등은 4·13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갑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권유한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화성갑에서 화성병으로 출마지역을 옮겼지만,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