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을 이달부터 6개월 간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장해진단을 위해 특화된 의료기관이다. 전문의 3명 이상이 모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 상태 등을 진단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전병원, 동해병원 등 이번에 선정된 4개 시범운영 기관들은 관절운동기능장해 또는 척추 부위 장해가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해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끝난 산재근로자의 경우 특별진찰 의뢰 시 일정기간 입원 또는 통원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1400명이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장해등급 판정 시 주치의 진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최종 장해등급 결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이번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도입으로 기존 주치의 중심 장해진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여지를 차단해 공정성 확립은 물론 산재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시범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산재근로자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해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