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
13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는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르면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해외 자회사 7곳과 물류 운영시스템 등이다.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상황이 급박한 만큼 매각절차에 속도를 내 다음 달 7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다.
법원은 전날 한진해운이 인수ㆍ합병(M&A) 추진, 자문사 선정 허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